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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수제화용품 구매후 100일 환불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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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

댓글 0건 조회 11,330회 작성일 2010-11-03[14:3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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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풍수제화 용품 구매후 100일 환불제 실시]
 

복두꺼비,문창탑,비휴,태양의 눈 등 풍수 제화용품은 행운과 복을 판매하는

신수로서, 구매 후 100일 안에 그 효과를 보시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시면

100일(3개월)이내에 환불요청을 하시면,소요된 왕복배송비6,000원을 공제한

나머지 잔액 전부를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단,현금구매를 한경우에만

100일 환불제가 적용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카드결제의 경우 100일후 환불시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음)

☞풍수제화용품 바로가기☞

[태양의 눈]행운,소원성취,액막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풍수목걸이,사용법증정 [부적옥두꺼비]옥재질의 대박재운발복용으로 富貴興財부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.(설치사용법증정)
[복두꺼비]가게나 상점에 대박재운을 불러들이는 용도로 사용,설치사용법증정 [문창탑]공부방 학생의 학업성취,입신양명의 용도로 사용,설치사용법 증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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